참고
채널 정책
판매채널
홈쇼핑 건강기능식품 과장 광고 제재, 리셀러 판매 기준 강화
지디넷코리아(이커머스)
2026.07.07 08:06
핵심 요약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신세계쇼핑·CJ온스타일의 관절 건강기능식품 방송에 법정제재(주의)를 내림.
동물시험 결과를 인체 효능인 것처럼 과장 표현하고 질병 치료 효과를 암시한 것이 위반으로 판단됨.
소비자 기만 광고에 대해 향후 엄격한 심의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강조.
리셀러 영향
건강기능식품 판매 시 과학적 근거 없는 효능 표현 금지 추세 강화로, 리셀러의 상품 설명 및 광고 콘텐츠 합법성 검토 필수.
리포트 정보
- 수집 시각
- 07/07 08:06
- 콘텐츠 타입
- 채널 정책
- 연관 대상
- 판매채널
- 영향도
- 참고
관련 피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