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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뷰티기기 할인율 과장 광고 조사 마무리
아이보스
2026.10.16 08:07
핵심 요약
공정위가 뷰티기기 판매업체들의 과장된 할인율 광고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는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광고되는 뷰티기기 상품의 표시·광고 관행에 대한 규제 강화를 의미합니다.
리셀러들의 뷰티기기 판매 시 정확한 할인율 표시와 광고 컴플라이언스 강화가 필수적입니다.
리셀러 영향
뷰티기기 리셀러는 할인율 광고 표시 방식을 즉시 검토하고 과장 표현 제거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