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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회수 시스템 강화로 유통망 관리 기준 변경
MEDIPANA
2026.11.03 08:04
핵심 요약
식약처가 의약품 회수 대응 체계를 개선하여 운영지침을 개정했습니다.
회수정보 공개 시 위해의약품판매차단시스템과 연계되어 전국 도매업체·약국에 즉시 전달됩니다.
제조번호·표준코드 등을 통해 유통 현장에서 판매 차단이 강화됩니다.
리셀러 영향
의약품 리셀러는 회수 대상 제품의 유통차단 기준이 강화되므로 재고관리 및 판매채널 관리 기준 변경에 즉시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