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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카카오 등 8개 플랫폼, 허위정보 유통 방지 의무 대상 지정

지디넷코리아(이커머스) 2026.07.09 08:06
핵심 요약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으로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 틱톡 등 국내외 8개 플랫폼이 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 의무 대상으로 지정됐다. 플랫폼은 신고 접수 시 게재자에 통지 및 조치 의무를 부담하며, 수익형 게재자의 허위정보 유포에 대해 가중손해배상 제도가 적용된다. 최종 판단권은 법원에 있으며, 사실확인단체 지원을 위한 투명성센터 구축이 진행 중이다.
리셀러 영향

리셀러가 활동하는 주요 플랫폼의 콘텐츠 규제 강화로 상품 설명, 리뷰 등에서 과장·허위 정보 게시 시 법적 책임이 증가할 수 있다.

리포트 정보
수집 시각
07/09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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