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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치료제 해외직구 통관보류, 리셀러 직구 소싱 경로 차단
KHAN
2026.11.09 08:02
핵심 요약
식약처의 유해의약품 지정에 따라 관세청이 위고비, 마운자로 등 비만치료제의 해외직구와 휴대반입을 통관보류 중.
현재 7개월째 규제가 지속되고 있으며, 여행자 기준 3개월 복용량까지만 반입 허용.
의약품 직구를 통한 리셀 소싱 채널이 실질적으로 차단되는 상황.
리셀러 영향
해외직구 기반 비만치료제 리셀 사업이 통관 규제로 불가능해져 소싱 경로 재편성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