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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고비·마운자로 통관보류 규제 장기화, 직구 리셀 시장 차단

KHAN 2026.11.09 08:02
핵심 요약
관세청이 식약처 통보에 따라 위고비·마운자로 등 의약품의 해외직구와 여행자 휴대반입을 통관보류 중. 자가사용 기준(총 6병 또는 3개월분)이 있으나 7개월째 규제가 계속되며 과잉처방 해법 없이 규제만 지속. 해외직구를 통한 의약품 리셀 시장이 사실상 차단된 상태로 불확실성 증가.
리셀러 영향

위고비·마운자로 등 의약품 직구 리셀이 규제로 전면 차단되며, 관세청 통관보류로 인한 공급 단절 및 법적 리스크 증가로 해당 상품군 진입 불가

리포트 정보
수집 시각
11/09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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