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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위고비·마운자로 해외직구·개인판매 금지 경고

WIKITREE 2026.07.12 08:00
핵심 요약
식약처가 다이어트약으로 오인되는 위고비·마운자로의 오남용을 경고했습니다. 해당 의약품은 전문의약품으로 의사 처방과 약사 복약지도 필수입니다. 개인 간 판매와 해외직구를 통한 유통·구매를 금지하도록 요청했습니다.
리셀러 영향

처방의약품의 해외직구 및 개인판매 규제 강화로 해당 제품의 리셀 시장 진입이 제한되며, 규제 위반 시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리포트 정보
수집 시각
07/1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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