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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스토어, 해외상품 관부가세 표시 의무화 시행
셀러나우
2026.06.30 16:16
핵심 요약
스마트스토어가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에 따라 해외 구매대행 상품의 관부가세 여부 표시를 의무화합니다.
3월 9일부터 상품 등록 시 관부가세 포함/미포함을 필수 입력하며, 4월 15일부터 상품상세와 스토어에 노출됩니다.
미화 200달러 이하(미국발) 또는 150달러 이하(기타국가발) 상품은 부과 대상 아님으로 설정 가능합니다.
리셀러 영향
해외 리셀러는 3월 9일까지 전체 해외상품에 관부가세 정보를 입력해야 하며, 부정확한 입력 시 법령 위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리포트 정보
- 수집 시각
- 06/30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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