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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포함 플랫폼 차별 없는 동일 기준 적용

지디넷코리아(이커머스) 2026.07.29 08:06
핵심 요약
공정위가 쿠팡에 대한 조사가 차별적이라는 미국의 주장에 반박하며, 배달의민족·네이버 등 모든 플랫폼에 동일한 법 집행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명확히 함.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전부터 진행된 조사들이 다수 있으며, 기업의 국적과 무관하게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있다는 입장. 외교부를 중심으로 미국 측 보고서의 사실관계 오류를 공식 반박하고 정부 입장을 설명 중.
리셀러 영향

주요 플랫폼에 대한 공정거래 규제 강화로 리셀러들이 이용 가능한 판매채널의 정책 변동성이 증가할 가능성 있음.

리포트 정보
수집 시각
07/29 08:06
콘텐츠 타입
채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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