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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원산지 사전심사 수수료 면제 및 자율발급 제도 확대

WEEKLYTRADE 2026.08.01 08:02
핵심 요약
일정 요건을 갖춘 수출입기업은 관세환급 서류를 자율발급할 수 있게 됨. 분석이 필요 없는 물품의 원산지 사전심사 수수료가 면제됨. 해외직구 시 명의 도용 방지를 위해 일회용 인증번호 제도가 도입됨.
리셀러 영향

해외직구 관세 비용 절감 및 통관 절차 간소화로 리셀러의 원가 경쟁력 향상 및 판매가격 인하 가능성 증대.

리포트 정보
수집 시각
08/01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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