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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통관에 일회용 인증번호 제도 도입

IMNEWS 2026.08.01 08:02
핵심 요약
관세청이 다음 달 15일부터 해외직구 통관 시 명의도용 방지를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와 일회용 인증번호를 함께 입력하는 제도를 시행합니다. 통관 단계에서 두 번호가 일치하지 않으면 통관이 불가능해집니다. 국내에서 면세품 교환 절차가 변경될 예정입니다.
리셀러 영향

해외직구 리셀러는 통관 절차 복잡화에 대비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 관리와 인증 프로세스를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리포트 정보
수집 시각
08/01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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