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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통관에 일회용 인증번호 제도 도입
IMNEWS
2026.08.01 08:02
핵심 요약
관세청이 다음 달 15일부터 해외직구 통관 시 명의도용 방지를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와 일회용 인증번호를 함께 입력하는 제도를 시행합니다.
통관 단계에서 두 번호가 일치하지 않으면 통관이 불가능해집니다.
국내에서 면세품 교환 절차가 변경될 예정입니다.
리셀러 영향
해외직구 리셀러는 통관 절차 복잡화에 대비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 관리와 인증 프로세스를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