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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어린이용 물안경 발암물질 검출, 리셀러 상품 안전성 주의

NEWSPIM 2026.08.05 08:03
핵심 요약
서울시 검사에서 해외직구 어린이용 물안경에서 기준치 325배의 발암물질 검출 물안경 본체와 귀마개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 최대 3.4배 초과 산업통상부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 판정으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필요
리셀러 영향

해외직구 물안경 판매 리셀러는 상품 안전성 검증 강화 및 반품/환불 대응 준비 필수

리포트 정보
수집 시각
08/05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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