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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스토어, 2026년 8월부터 해외직구 판매 규제 강화

셀러나우 2026.06.30 16:16
핵심 요약
관세청 통관플랫폼 도입으로 2026년 8월 16일부터 해외직구 판매자는 관세청 전자상거래 업체 부호 등록이 필수화됩니다. 국내 개인판매자는 해외배송 상품 판매 불가능하며, 사업자 전환 후에만 판매 가능합니다. 기존 해외배송 상품도 판매 중지되며, 미등록 시 해외상품 판매권한이 회수됩니다.
리셀러 영향

해외직구 판매 리셀러는 사업자등록 및 관세청 업체부호 등록을 2026년 6월까지 완료해야 사업 지속 가능합니다.

리포트 정보
수집 시각
06/30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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