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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택트렌즈 온라인 불법 유통 108건 적발, 리셀러 주의
DGMBC
2026.08.29 08:02
핵심 요약
식약처가 콘택트렌즈 등 의료기기의 온라인 불법 유통 및 부당광고 108건을 적발했습니다.
의료기기는 원칙적으로 해외직구가 금지되며, 수입 시 허가받은 수입업체를 통해야 합니다.
무허가 판매 및 부정광고로 적발된 사업자에 대해 형사고발 등 엄격한 조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리셀러 영향
의료기기 취급 리셀러는 콘택트렌즈 등의 직수입·무허가 판매 시 법적 처벌 대상이 되므로 즉시 거래 중단이 필요합니다.
리포트 정보
- 수집 시각
- 08/29 08:02
- 콘텐츠 타입
- 채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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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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