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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창고 간 이동도 불법 판매로 적발, 23개 품목 취소
PHARMNEWS
2026.09.04 08:03
핵심 요약
제약사가 2023년 8월~2024년 6월 자사 공장 보관소(GMP)에서 유통 창고(GSP)로 약품을 반복 출입고한 것이 불법 판매로 적발되었다.
회사는 외부 도매상이나 약국에 실제 판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자사 창고 간 재고 이동만 있었다고 해명했다.
규제당국의 적발로 23개 품목이 판매 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다.
리셀러 영향
제약·의료용품 소싱 시 규제사항 점검 강화 필요, 공급처의 유통 합법성 사전검증 필수
리포트 정보
- 수집 시각
- 09/04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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