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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 12개사 재승인, 납품업자 수수료 계약 투명성 강화
DIGITALTODAY
2026.09.10 08:05
핵심 요약
방송통신위원회가 홈쇼핑 12개 사업자에 7년 유효기간으로 재승인을 결정했습니다.
납품업자가 지급하는 판매수수료와 제공받는 서비스 내용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송출수수료 인상분을 납품업자 수수료에 반영하는 방식의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리셀러 영향
홈쇼핑 납품 시 수수료 체계가 투명해져 리셀러는 계약 전 비용 구조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으나, 규제 강화로 인한 수수료 상향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리포트 정보
- 수집 시각
- 09/10 08:05
- 콘텐츠 타입
- 채널 정책
- 연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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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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