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채널 정책 소싱처

해외 직구 굿즈, 개봉 영상 제출 정책으로 인한 A/S 분쟁 심화

CONSUMERNEWS 2026.09.16 08:02
핵심 요약
공정위 제재 2년 후에도 해외 소싱처(일본, 미국)에서는 불량 교환 시 개봉 영상 제출을 필수 요건으로 운영 중. 국내 정책과 해외 정책의 이중 기준으로 인해 역직구 리셀러와 소비자의 A/S 처리에 실질적 어려움 발생. 영상 미제출 시 정당한 불량이어도 교환 거부로 분쟁 가능성 높음.
리셀러 영향

해외 직구 아이돌 굿즈 판매 시 A/S 정책 불일치로 인한 소비자 클레임 리스크 증대, 리셀러의 환불 대응 비용 증가

리포트 정보
수집 시각
09/16 08:02
콘텐츠 타입
채널 정책
연관 대상
소싱처
영향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