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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효능 표방 해외직구식품 19개 적발…리셀러 반입 차단
MEDICALWORLDNEWS
2026.07.04 08:03
핵심 요약
aT의 시장조사를 근거로 의료용어를 사용한 해외직구식품 19개가 적발되어 반입이 차단됨.
수면유도 15개, 우울감·불안증세 치료 제품 등 약효를 표방한 제품들이 규제 대상.
온라인 리셀러들의 해외직구 소싱 시 의약효능 표현 사용 금지 필수.
리셀러 영향
의약효능을 표방한 식품 반입 차단으로 리셀러들은 수입 제품의 표현 합법성 검토 강화 및 반입 규제 리스크 증대에 주의 필요
리포트 정보
- 수집 시각
- 07/04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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