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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건강기능식품 무허가 판매 적발, 리셀러 규제 강화

GUKJENEWS 2026.09.19 08:02
핵심 요약
부산세관이 해외직구로 구매한 시가 1억 2000만 원 상당의 건강기능식품을 약사 사칭하여 국내 판매한 업자를 검거했다. 관세청의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단속이 강화되고 있으며, 무허가 판매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건강기능식품 등 규제 상품의 해외직구 리셀은 법적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리셀러 영향

건강기능식품 등 규제 상품의 해외직구 리셀은 약사법·의약품법 위반으로 적발될 수 있으므로 법적 요건 준수가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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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시각
09/19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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