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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법 개정으로 플랫폼 정산 기한 35일 이내로 통일
APPARELNEWS
2026.09.21 08:01
핵심 요약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추진되어 온라인 플랫폼의 판매자 정산 기한을 35일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현재 네이버·카카오는 일 단위 정산, 무신사·29CM 등 패션플랫폼은 월 단위 정산으로 편차가 큼.
법제화 시 모든 이커머스 플랫폼의 정산 방식이 통일되어 리셀러의 자금 흐름이 개선될 수 있음.
리셀러 영향
정산 기한 단축으로 판매자 자금화 속도 개선되어 매운전 회전율 향상 및 소규모 리셀러의 현금 흐름 악화 완화 가능
리포트 정보
- 수집 시각
- 09/21 08:01
- 콘텐츠 타입
- 채널 정책
- 연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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