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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시장 부진평가 기준 강화로 공공성 및 경쟁 체계 개편
YOUNGNONG
2026.09.24 08:33
핵심 요약
농식품부가 도매시장법인 부진평가 기준을 '하위 10% 이하'로 구체화하는 농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공영도매시장의 공익적 역할 강화와 유통 주체 간 경쟁 촉진을 목표로 하는 제도 개선입니다.
출하자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도매시장 거버넌스 개선으로, 신선식품 소싱처의 건전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리셀러 영향
농산물 리셀러의 주요 소싱처인 도매시장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개선되어 원가 경쟁력 및 공급 안정성이 향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리포트 정보
- 수집 시각
- 09/24 08:33
- 콘텐츠 타입
- 소싱처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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